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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34호(2021.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활용과 )   전화번호 : 042-481-5172 | 팩스번호 : 042-472-1406 | lbjlbjlbj777@korea.kr | 조회수 : 3,7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34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2조제1항)

 

1) 시행령이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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