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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74호(2021. 6.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9. ~ 2021. 6. 18.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annl00@korea.kr | 조회수 : 2,807회  

⊙국방부공고제2021-17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신설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분장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