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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577호(2021. 6. 1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6. 11. ~ 2021. 7.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6 | 팩스번호 : 044-202-6026 | kdstg@korea.kr | 조회수 : 4,2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77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 「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증 서식, 변경신고서 서식, 갱신신고서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제8호서식)

 

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별지 제9호서식∼제10호서식)

 

1) 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 서식을 규정함

 

2) 성능평가 신청서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연구장비성능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12호서식∼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dstg@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202 - 4736,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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