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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2호(2021. 6.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6. ~ 2021. 7. 15. [마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조사지원과 )   전화번호 : 02-724-9125 | 팩스번호 : 02-724-9133 | nbh555@korea.kr | 조회수 : 2,968회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1-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제 개편(안 제2조부터 제8조, 안 제3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1)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군ㆍ경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등이 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에 추가되어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 확대되었고, 법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국가기관등의 파견인원 1명을 증원하여 사무처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기한 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위원회 조사관의 인사관리 기준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관리를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채용에 필요한 근무상한연령 적용 예외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조사지원과

 

- 전자우편 : nbh555@korea.kr

 

- 전화 : 02-724-9125 (FAX : 02-724-9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전화 02-724-9125, 팩스 02-724-9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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