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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09호(2021. 6.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4 | 팩스번호 : 044-201-5588 | zero10000@korea.kr | 조회수 : 3,1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09호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2021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4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속도로 건설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함(안 제4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전자우편 : zero10000@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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