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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82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6 | 팩스번호 : 02-397-7280 | max7618@korea.kr | 조회수 : 3,5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대상 시설에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추가(시행령 제11조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max7618@korea.kr

 

○ 전화 : 02-397-7276, FAX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6, 팩스 02-397-72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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