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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98호(2021. 6.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80 | 팩스번호 : 044-200-5789 | herrkim@korea.kr | 조회수 : 2,9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9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성능인증 기준, 성능 점검 및 검사, 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615호, 2020.12.8.공포, 2021.12.9.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안 제37조의3 신설)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8종의 장비로 정함

 

나.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37조의4 신설)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비별로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다. 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37조의5 신설, 별지 제21호의6, 별지 제21호의7 및 별지 제21호의8 서식 신설)

 

성능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시험 및 결과서 제출,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등 성능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라. 성능 점검 및 성능 검사(안 제37조의6 및 제37조의7 신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신설, 별지 제21호의9 및 별지 제21호의10 서식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인증 수수료 등 부과기준(안 제37조의10 및 별표 3의5 신설)

 

성능 인증, 성능 시험, 성능 검사 등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 기본료, 인건비, 직·간접비용 등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errkim@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80,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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