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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97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80 | 팩스번호 : 044-200-5789 | herrkim@korea.kr | 조회수 : 3,16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9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기관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615호, 2020.12.8.공포, 2021.12.9.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항만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를「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안 제10조의2 신설)

 

나. 성능인증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함(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errkim@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80,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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