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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49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1 | 팩스번호 : 044-204-8961 | oska91@korea.kr | 조회수 : 4,5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실화하고, 옥외광고수익금의 회계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동광고물 과태료 처분 강화 및 감경기준 마련(안 별표 8)

 

1)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을 시장등의 재량행위에서 의무행위로 변경하고, 4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광고물의 면적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 하며,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최소 과태료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함

 

2)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옥외광고수익금 국제행사 현행화 및 처리 방법 개선(안 제31조, 별표 2)

 

1)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취소로 지원 근거 삭제

 

2) 자치단체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4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하도록 하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 또는 반납받은 수익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금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규정함

 

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구역 확대(안 제16조)

 

시장등이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만 홍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가 가능하도록 허용

 

라. 기타 입법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 제17조)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2)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는 도로명주소시설을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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