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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345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502 | 팩스번호 : 044-201-8468 | leesangpil@korea.kr | 조회수 : 4,99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34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와 부동산 관련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함(제3조제4항 신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에서 전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및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등을 정함

 

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부동산 관련 특정 분야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정함(제3조제5항 제11호의2 및 제20호 신설, 제3조제6항 개정, 제3조제7항 신설)

 

1)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관 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2) 부동산 관련 업무의 유형을 열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되, 등록기관의 장이 해당 부서를 정하도록 함

 

다.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정함(제4조제7항 신설)

 

법에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자의 범위를 정함

 

라.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할 및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정함(제27조의14 신설)

 

1)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에서 정한 업무로 명시하는 등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함

 

2)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및 제한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방안, 신고방법, 징계 등 조치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운영 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신규취득 할 때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36조의2제1항제7호 신설)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포함(제31조제1항제26호 신설)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급 이상 직원을 포함함(제32조제3항제8호 신설)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50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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