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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19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7. [마감]
  • 금융위원회 ( 기획행정실 )   전화번호 : 02-2100-1737 | 팩스번호 : 02-2100-1738 | msmr@korea.kr | 조회수 : 3,91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제4조의2제2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msmr@korea.kr

 

- 팩스 : (02) 2100 - 17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전화 (02) 2100 - 1737, 팩스 (02) 2100 -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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