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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16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7. 28.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7117 | 팩스번호 : 044-203-6438 | jisuyoun319@korea.kr | 조회수 : 3,554회  

⊙교육부공고제2021-21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 위원 구성 시 학부모는 관할구역 내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수량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명확화(현행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4호 개정)

 

1)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를 위원 총수의 1/2 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의미하는지, 학부모인 지역위원 또는 교원위원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혼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만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당연 해임·해촉 사유에 포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근거 개정(안 제22조제4항)

 

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소관 법령에서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유사 취급수량 인 상위 규정수량(5년 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isuyoun319@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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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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