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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11호(2021.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8. ~ 2021.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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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었음.

 

이에,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요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절차, 수의계약 대상 임대사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안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

 

이에 시행령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안 제2조의2)

 

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되, 도시·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의 선정특례(안 제24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 등이 매수하여 공공성이 높은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라.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위양도 특례(안 제37조)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을 인수하는 경우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마.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57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종전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택지면적을 확보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제58조)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총 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및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상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함

 

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안 제80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개요 및 현황, 공공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공공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아.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운영(안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하되,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주택은 공공인수자가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 인수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안 제80조의4, 제80조의5)

 

통합심의권자는 공공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무원, 통합심의권자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심의의 대상인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함

 

차. 공공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별표3)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5,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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