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1-146호(2021. 6.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8. ~ 2021. 7. 28. [마감]
  • 통계청 ( 산업통계과 )   전화번호 : 042-481-2138 | 팩스번호 : 042-481-2467 | lhc@korea.kr | 조회수 : 3,049회  

⊙통계청공고제2021-146호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통계청장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통계의 모집단 역할을 하는 경제총조사가 행정자료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괄범위 일치를 위해 사업체 정의를 변경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체 정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조사요원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 다목 신설)

 

1) 조사요원의 정의에 조사원(가목) 및 조사관리자(나목)로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인력”(다목)을 추가하여 신설

 

다. 조사사항에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추가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신설

 

2) 현행 안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라. 조사방법 추가 신설(안 제6조제3항 단서 개정, 같은 조 제4항 신설)

 

1)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을 포괄하는 응답자 기입 조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 정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

 

마.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10조제3항 신설)

 

1)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산업통계과장, 전화: 042-481-2138, 팩스: 042-481-2467, 전자우편: lh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산업통계과(전화 042-481-2138, 팩스 042-481-2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