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4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8 등 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04551)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