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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64호(2021.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8. ~ 2021. 6.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andau81@korea.kr | 조회수 : 4,8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4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8 등 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04551)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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