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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29호(2021. 6.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3. ~ 2021. 8. 2.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994 | 팩스번호 : 044-201-5551 | lineone@korea.kr | 조회수 : 3,40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3.16. 공포, 2021.09.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의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조·지원이 취소되는 대상을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지원이 제한된 자의 보조·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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