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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68호(2021. 6.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4. ~ 2021. 8. 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3 | ainmee361@korea.kr | 조회수 : 3,94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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