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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73호(2021. 6.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5. ~ 2021. 8.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621 | 팩스번호 : 043-719-2606 | jwwon3595@korea.kr | 조회수 : 3,75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7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 사례와 같이 현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지실사 대체방안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그 심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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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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