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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13호(2021.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33 | 팩스번호 : 044-202-3929 | ye1109@korea.kr | 조회수 : 2,9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13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임기, 해촉, 위원장,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나.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의2)

 

위원 수, 위원 임명, 해촉, 수당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ye11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3,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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