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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392호(2021.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363 | 팩스번호 : 042-472-7929 | chc12@korea.kr | 조회수 : 2,39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9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는 등에 대한 여성기업법이 개정(`21.4.21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작성·관리(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76, e-mail : chc12@korea.kr,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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