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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65호(2021.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7 | 팩스번호 : 044-205-8912 | suji2298@korea.kr | 조회수 : 3,9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간접지원 확대에 따라, 간접지원 실시 기관 추가 및 간접지원 피해신고서 內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지원 실시기관(6개 기관) 추가 반영(안 제1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內 간접지원 신청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공공임대 신청 여부, 위기 가족 긴급지원 신청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suji2298@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7,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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