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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32호(2021. 6.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3 | 팩스번호 : 044-203-6257 | toyou111@korea.kr | 조회수 : 2,747회  

⊙교육부공고제2021-23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 취업 제한(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당초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20.3.12.∼4.24.) 하였으나, 결격사유 개정 대신 행정처분 및 벌칙조항에 동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 제재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하여 재공고

 

가.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킨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13,14호)

 

나. 교습소의 폐지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2항 제7호)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3항 제7호)

 

라.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5·6호)

 

마.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7호)

 

바.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toyou1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