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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30호(2021. 6.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306 | 팩스번호 : 044-203-6305 | sunkyu1@korea.kr | 조회수 : 3,653회  

⊙교육부공고제2021-230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5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 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시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을 설계하고, 설치 시 추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영리행위를 할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전문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정하고, 선정 절차 등은 교육부(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전문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조사·분석 및 연구 또는 컨설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unkyu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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