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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29호(2021.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hwang0930@korea.kr | 조회수 : 2,72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29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으로는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1월 타결)에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이외에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 증명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RCEP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8호)

 

-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신설함

 

나.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안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 제6조제3항 중 “제외할지의”를 “제외할지”로 함

 

- 제12조제3항 중 “해당되는지의”를 “해당되는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areumu@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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