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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14호(2021.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2,554회  

⊙국방부공고제2021-21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군수품 구분 주체를 변경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 주체 변경(안 제2조)

 

1) AIㆍ빅데이터ㆍ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시부터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사업관리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예산규모, 정책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필요성이 증대됨.

 

2) 현재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참이 작전개념을 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종합적 조정ㆍ통제 권한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유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주체를 국방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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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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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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