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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38호(2021.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9. ~ 2021. 8.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952 | 팩스번호 : 044-868-0415 | ymk88@korea.kr | 조회수 : 3,33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3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진·홍수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와 함께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및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 등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이 폐지신청을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범위 획정(劃定)(안 제32조의2)

 

- 지자체장이 폐지 신청을 요청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수혜면적 등 대상 범위를 획정(劃定)

 

○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4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폐지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 폐지 및 폐지 불가 사유, 폐지 이후 활용계획, 청문 절차 및 열람 방법 등 공고

 

- 관계주민이 열람한 후 폐지의견이 있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토록 규정

 

○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규정(안 제32조의4)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

 

- 청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

 

○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안 제26조제3항 별표1 및 제27조제1항제1호)

 

- 저수용량 5∼30만 세제곱미터인 저수지에 대해 10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저수용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에서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로 확대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안 제26조제3항 관련 별표1)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현행은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용량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갈음

 

○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안 제37조 제2항)

 

-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현행은 20일)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 방조제 축조로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완료전까지 제한적으로 단년생 작물 경작 등에 임시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전화 044-201-1952, 1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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