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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33호(2021.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9. ~ 2021. 8.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3 | 팩스번호 : 044-868-0415 | samsom@korea.kr | 조회수 : 2,77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33호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방조제 관리법」에서는 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이내 이의신청하고, 20일이내 적합여부를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과 그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 기간이 타법령에 비해 짧아 각각 기간을 연장(20일 → 30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안 제14조제4항)

 

-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제기 하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안 제14조제5항)

 

- 이의신청 받은 자가 그 적합 여부에 대한 회신 기간 연장을 연장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samsom@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팩스 : 044-868-04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3, 팩스 044-868-0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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