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78호(2021. 6.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8. 9. [마감]
  • 법제처 ( 알기쉬운법령팀 )   전화번호 : 044-200-6855 | 팩스번호 : 044-200-6977 | hihyeon@korea.kr | 조회수 : 5,576회  

⊙법제처공고제2021-7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법제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작목별 → 재배작물별(안 제7조), 보철구 → 보조기구(안 제11조 등), 의지 → 인공팔다리(안 제19조), 지불 → 지급(안 제21조)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알기쉬운법령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전자우편 :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855, 팩스 044-200-6977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