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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73호(2021. 6.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8. 9.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4295 | 팩스번호 : 044-205-8910 | rhc1700@korea.kr | 조회수 : 5,6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3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의2)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제9조 및 제44조)

 

- 이 법에 따른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에 대한 설치신고·설치검사 면제(안 제27조 및 제28조)

 

-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로서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법 제18조제1호)받은 경우 승강기 설치신고(법 제27조) 및 승강기 설치검사(법 제28조)를 면제함

 

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도 정비(안 제29조)

 

-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기한을 30일로 함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관리교육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교육 주기(3년)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별조항에 규정함

 

마. 승강기 자체점검 제도 정비(안 제3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승강기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별조항에 규정함

 

-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를 명 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기간 동안의 자체점검을 면제함

 

바.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 일환의 자구 수정(안 제32조)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그 의미를 설명함

 

사. 안전검사의 면제 및 보류 근거 마련(안 제33조)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 면제대상에서 검사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를 1회에 한정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를 명 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기간 동안의 안전검사를 보류함

 

아. 승강기 사고 조사시 CCTV 열람 근거 마련(안 제48조)

 

- 승강기 사고 조사시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 조달범위 확대(안 제59조)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 조달범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확대함

 

차. 청문대상 조정(안 제77조)

 

- 제9조 및 제44조 개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처분 당사자의 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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