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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36호(2021.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8. 9.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43 | 팩스번호 : 044-203-6456 | chinychiny@korea.kr | 조회수 : 3,716회  

⊙교육부공고제2021-236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2021.9.9. 시행) 제17조 개정에 따라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이 기존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내 동일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1항 단서 및 각 호 삭제)

 

나.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6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hinychin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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