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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198호(2021. 6. 3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8.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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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198호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007년부터 수립·시행되어 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과 이행, 추진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통합적·종합적 인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권고이행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권고이행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정책 반영을 통한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2)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인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음

 

4)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 구성·운영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권기구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 제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

 

3) 추진실적 점검 결과와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 절차를 명시함

 

2)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후 이행계획을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조정을 통해 개인진정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장려하여야 함

 

2)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여야 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등 마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공직 유관단체 및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인권교육 관련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각종 인권교육 활동,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가능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정책과

 

- 전자우편 : wjyoo63@korea.kr

 

- 팩스 : (02) 2110-0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정책과(전화 (02) 2110 - 3782, 팩스 (02) 2110 - 0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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