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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18호(2021. 7.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8. ~ 2021. 8. 17.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5 | 팩스번호 : 044-201-6915 | lcm1945@korea.kr | 조회수 : 9,371회  

⊙환경부공고제2021-51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위반,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 조업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저장시설 탄화수소(THC) 관리를 위한 고정지붕형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비용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법에 가스처리시설 연결 처리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부상지붕과 저장시설 내벽 사이의 틈새 누출 방지, 개구부의 밀폐 조치 등의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가목 3))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의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정함(안 별표 36 제2호다목1)라), 제2호다목5)가), 제2호다목5)라))

 

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1조의2제2항)

 

라. 저장시설의 배출허용 적용 기준 개선(안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11)

 

-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보완(안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 (6), (7), (8), 같은 호 다목2)나) (6), (7), (8) 및 비고6)

 

- 기 운영중인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법으로 가스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되어 운영 중인 개별 저장시설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저장시설 종류, 저장물질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방법을 추가함.

 

- 벤젠, 톨루엔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유체를 저장하는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처리하되, 그 외 시설은 저장시설 내벽과 부상지붕 사이의 틈새 누설 방지, 부상지붕 개구부 밀폐 강화 등의 시설보완 조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miyounkim@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6914,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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