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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38호(2021.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18.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10,630회  

⊙소방청공고제2021-13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에서 화재로 사망 38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재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등에 설치하고 있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시설을 소방시설(경보설비)의 화재알림설비로 도입하는 한편,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 추가 및 설치대상을 정함(안 별표 1 제2호차목 및 안 별표 5 제2호 차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

 

2)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전통시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안 별표 5 제1호나목)

 

1) 조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언제든 화재위험이 있고 한 층에 여러 세대를 나누어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리장치가 설치된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모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함

 

※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관련 감사원 개선 권고(’20.3.)

 

다.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법령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회”를 통해 소방시설을 적용하던 것을 소방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12월)하고, 지침으로 운영(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2016.5.4.)

 

2) 2019년 6월 한수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관련 법령개정요구(원전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이 아닌 원안위 고시 및 원전 화재방호기술기준 적용)

 

라.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안 별표5)

 

1) 물탱크실 및 펌프실 등을 별도로 확보하기 곤란하고 설치가 어려운 때에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헤드 살수밀도가 적합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팩키지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마.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안 별표5의2)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와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205-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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