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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20호(2021.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2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3 | 팩스번호 : 044-202-5797 | kronox85@korea.kr | 조회수 : 3,44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 주간’ 신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주간’ 행사,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횟수,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의 인증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주간 신설(안 제2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제대군인 주간에 시행할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횟수 명시(안 제15조제1항)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3회로 정함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시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규정(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삭제

 

법률에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지원시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 관련 규정 신설(안제19조의2)

 

1)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의 인증기준을 정함

 

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3)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해 정함

 

4)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시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교육지원시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제22조의2, 안제22조의3)

 

법률에 자녀의 교육지원을 원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시 취업지원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던 조항이 삭제되고, 교육지원 관련 소득·재산조사 조항이 별도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권한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34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발급 사무를 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kronox85@korea.kr

 

- 팩스 : (044) 202 - 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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