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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7호(2021.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819 | 팩스번호 : 044-215-4819 | ja9595@korea.kr | 조회수 : 3,9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6.4일 발표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ㆍ송금업무의 위ㆍ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환전ㆍ송금업무 위ㆍ수탁 관련(안 §20조의4 내지 §20조의6)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20조의6) 등을 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안 §21조의4② 내지 ③)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35조②)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8137,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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