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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40호(2021.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18.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clubj@korea.kr | 조회수 : 4,7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 별표1)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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