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63호(2021.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7. 19.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2,658회  

⊙산림청공고제2021-26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세계산림총회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2019년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기구 및 기구신설에 따라 직급 상향 조정한 인력 1명(4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불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통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인력 1명(8급 1명)과 산림항공본부 인력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443명(4·5급 4명, 5급 42명, 6급 167명, 7급 102명, 8급 126명, 9급 2명)을 복수직렬(행정·임업직렬)로 조정하되, 공중진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직렬로 운영하던 산림항공본부 인력 2명(8급 2명)을 임업직렬로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며,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