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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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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8. 23.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중 시민재해에 대한 생명안전 시민넷의 의견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송 O O | 2021. 8. 23. 14:41 제출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 - 위헌적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임에도 형사처벌의 전제 의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하지 말라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알기 어려워 시행령제정안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예) “적정한 예산/업무”, “필요한 조치”, “충분/충실하게/개선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판단되는 경우”, “적절히”,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등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 표현 사용
     ○ 현재 시행령(안)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정도로 형사처벌의 기준과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장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적용범위 등에 논란과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시행하다가는 시행 초기부터 위헌소송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적용이 사실상 중지되고, 실제로 위헌결정이 내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농후하다.
    1. 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시민재해 의무부과 ? 산업재해와의 불균형
     ○ 중대산업재해 부분의 시행령에서는 예를 들어 5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순위의 건설회사에 대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대시민재해 부분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훨씬 넓어 소상공인으로부터 초대형 회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이 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도 사업이나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내용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조치의무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무의 일부 배제하고 있으나, 반대해석상 그 이외의 모든 조치의무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도 모두 형사처벌의 전제되는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법 제2조에 따른 제조물에 김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될 경우 상한 원료로 김밥을 만든 소상공인인 분식점 주인도 그 피해상황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2. 기존 법령의 조치의무 나열 ? 가중된 형벌을 과할 합리적 근거없는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조치의무보다도 못하게 규정하여 놓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면, 그것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내용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 그런데 양심 고백을 강요하는 제4조제1호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제4조제6호처럼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원회 또는 협의체 의결사항 준수요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서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간에 형량이 달라 법률간 충돌을 빚어지고 있다.
    4. 중대시민재해를 공기질관리로 해결하려는 착각 -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복잡한 법령으로 조치의무와 형사책임을 규율하고 있던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규율되던 것을 시민안전을 도모하는 중대시민재해로 새롭게 규율하는 법이기는 하다.
     ○ 매우 다양한 법령과 관계를 맺어 인용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가 가나, 시행령(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중요부분이나 적용 범위 등을 그대로 원용만 하고 있을 뿐 중대재해처벌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가 달라서 별도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등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전혀 실효적이지 못하다.
    5. 역대 사고사례에도 적용될 수 없는 법령 -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이미 광주 아파트철거과정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과거 사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여 국민 기대와 달리 국회의 잘못을 답습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적인 법령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다수 인명피해가 있었던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다보니 2010년 포항 노인요양원 사고사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게다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다보니 앞으로 상업용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까지 내포하고 있다.
     ○ 법이 잘못 제정되었음을 지금이라고 알리고 국회에 법률개정을 건의함이 바람직하지 구멍?린 법에 구멍뚫린 시행령으로 화답할 사안이 아니다.
    6. 청문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최장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형사처벌 법령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없었다. 그 결과, 김밥을 만들어 파는 분식점 주인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등(물론, 5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3년 뒤에는 다시 시행이 된다) 위헌적 내용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법률과 과거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내실있는 제도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형벌법 답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7. 이미 늦어버린 시행령 ? 수범자가 준비할 시간이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금지의무가 아닌 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이라는 특성상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위헌시비를 초래하게 됨을 형사법 종사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그런데도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아직도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경영책임자들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정부가 자초했다.
     ○ 이대로 법시행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위헌사태를 야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법적용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준비부족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회에 법률 시행시기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주 52시간 근문제도의 경우, 입법 과정까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입법 이후 시행 시기에 대하여 여러 번의 연기 등의 조치가 있었던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기업인들이나 심지어 소상공인들에게도 인력과 예산까지 부담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시기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 국가가 국민에게 불가능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탓하며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세부 검토의견은 첨부파일로 첨부함
  • 박 O O | 2021. 8. 23. 12:08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에 보면,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미이행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제74조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만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업무를 사업주가 위탁할 수 있다”라 정의할 경우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른 한계가 있을 것이며 사업장의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을 현저히 훼손될 것으로 예상됨
    ○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원래의 법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장의 다양성과 실효성 및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기관까지 포함함이 반듯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제21조), 안전보건진단기관(제48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74조)으로 정하여 사업장의 다양한 작업특성 및 작업환경을 검토할 수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여 의무 이행 점검과 적절한 이행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 안전보건진단기관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관련업무를 수행함
  • 이 O O | 2021. 8. 23. 11: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첨부파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훈 O O | 2021. 8. 23.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국내에 제조?유통되고 있는 모든 원료물과 제조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2) 모든 원료,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3)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4) 직업병 범위를 '급성중독'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만성 중독 포함해 직업성 질병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 이 O O | 2021. 8. 23.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국내에 제조유통되고 있는 모든 원료물과 제조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2) 모든 원료 제조물 대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직업병 범위를 '급성중독'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만성 중독 포함해 직업성 질병으로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1. 8. 22. 0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10조 별표5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확인·점검해야 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발생시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
    
    ● 환경부는 2018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법 제정 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유예하였던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과 0.1톤 이상의 신규물질의 등록의무를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를 일으킨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 2조의 별표로 규정된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이 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작업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포괄 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본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급성중독에 의한 질병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유해물질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노출에도 불구하고 증상으로 발현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성중독에 의한 질병 등이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포괄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 김 O O | 2021. 8. 19. 19:02 제출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 2조의 별표로 규정된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이 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작업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포괄 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본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급성중독에 의한 질병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유해물질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노출에도 불구하고 증상으로 발현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성중독에 의한 질병 등이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포괄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 김 O O | 2021. 8. 19. 19:02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
    ● 환경부는 2018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법 제정 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유예하였던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과 0.1톤 이상의 신규물질의 등록의무를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를 일으킨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 김 O O | 2021. 8. 19. 19:02 제출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10조 별표5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확인·점검해야 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발생시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
  • 김 O O | 2021. 8. 19. 1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 2조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인명피해이며,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 10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법의 시행령이 규정하는 ‘원료·제조물’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은 제 10조 별표 5를 통해 ‘원료·제조물’의 범위를 11개 법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제조물의 경함으로 인한 손해를 둘러싼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의 범위를 면책조항(제6조)을 제외한 모든 물질로 두는 최소 허용 규제이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의 원료·제조물 범위를 제한하여 결국 별표 5에서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참사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이 아닌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어 본 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함.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정책방향 충돌에 따른 의견 
    
    ● 환경부 2018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며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사전에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화평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확보 등록하는 것을 법령에 명시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외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2030년 까지 7,000여종으로 확대하고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을 통해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별표 5는 살생물물질·제품, 사고대비물질, 독성가스, 농약, 마약류, 비료,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방사성물질, 의료기기, 화약류 등 예시물질과 “그 밖에 해로운 원료·제조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기본이 되는 화평법과 상충되고 있음
    3. “중대산업재해”, 직업병의 유해인자를 24개 항목으로 제한하여 직업병 인정의 축소 가능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2조를 통해, 작업장의 급성독성의 원인과 질병을 특정하였으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직업병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적용될 가능성을 높임
    ●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은 작업자의 생리적 특성과 노출농도에 따라 질병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질병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 안에서 작업장의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만성죽동으로 인한 암, 심혈관질환, 희소 질환은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의 정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급성중독에 의한 것으로 한정시킨 본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현재 법률 체계가 유해인자의 만성독성에 따른 중대재해의 예방의무를 사업주가 회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 2조의 별표로 규정된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 목록을 삭제하고 향후 본법의 제2조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급성독성만이 아닌 만성독성과 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고 O O | 2021. 8. 19. 17:47 제출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10조 별표5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확인·점검해야 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발생시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
    ● 환경부는 2018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법 제정 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유예하였던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과 0.1톤 이상의 신규물질의 등록의무를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다가 피해를 일으킨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 2조의 별표로 규정된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이 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작업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포괄 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본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가 급성중독에 의한 질병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유해물질의 일상적이고 지속적 노출에도 불구하고 증상으로 발현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성중독에 의한 질병 등이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포괄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 강 O O | 2021. 8. 19. 11:48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
    붙임 파일로 대체
  • 유 O O | 2021. 8. 19.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관리 기준, 용어, 범위의 구체성 보완
     -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 관련, 질병의 중증도 기준 및 진단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경영계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충실, 충분, 적정, 적절’ 등 애매한 단어는 “용어정의”에 보완 입법 필요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와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주체의 구체화 필요
    
    2. 기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 기준 및 규정의 차등 적용
     - 기업 규모에 따라 관리 대상 사업장 수(규모) 차이가 크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준 제시 필요
    
    3.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소재 명확화
     -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책임 소재 및 과실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추가 혹은 개편 필요
     - 근로자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자 스스로 사고 예방하도록 하는 유인책 등 추가 고려
    
    4. 가이드 배포 및 안전 전문가 양성 등 준비체계 마련 시급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에 대한 판례가 없어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중대재해 사례별 예상되는 법 위반 사례 연구를 통한 가이드 배포 등 필요
     - 더욱이 안전보건 체계는 단기간에 정립될 수 없으며 안전보건 전문가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단기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양질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김 O O | 2021. 8. 12. 11:53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
    *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구체적 열거 필요
    
    1) 법제4조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조치(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제5조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음
     [마치, "중대시민재해"란, 해당 사업/사업장으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재해를 말한다,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이처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바탕으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고의범도 아닌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포괄입법에 해당됨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집계되는 법령의 숫자만 5,740건이고, 훈령,고시등을 포함한 현행 행정규칙은 18,350 건임. 
    이는 향후 재,개정이 될 것임. 그 중 무엇이 '안전보건 관련법령'인지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주에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백지형법 수준의 위헌적 법령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안 별표1~별표5 에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다른 법령을 명시하였듯이, 
     안전보건관련법령의 범위를 별표에서 법령명을 명시, 열거할 필요가 있음 
     (Ex)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tc. )
    
    '법령'의 범위 역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법령으로부터 구체적, 명시적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까지 등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지정 기관'이 몇 곳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판단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에 공신력이 있는지 문제됨. 
     
    지정기관이 점검한 것이면 법을 준수한 것이 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또는 지정기관이 아닌 다른 전문업체/자문사에게 위탁하여 통해 점검을 하다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일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일부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면, 결국 '지정기관 위탁'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이는 지정기관 A 가 점검 필요하다고 여기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은 30개, 지정기관 B 가 점검 필요하다고 여기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은 20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함.  
    지정기관에게 행정입법 재량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정기관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사업주가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범위, 추가 조치, 교육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객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지정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각 지정기관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를 동일하게 파악하여야 어떤 지정기관에 위탁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이행을 다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없을 것임 
  • 김 O O | 2021. 8. 12. 11:53 제출
    ○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
    *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구체적 열거 필요
    
    1) 법제9조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조치(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제11조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원료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음
     [마치, "중대시민재해"란, 해당 사업/사업장으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재해를 말한다,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이처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바탕으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고의범도 아닌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포괄입법에 해당됨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집계되는 법령의 숫자만 5,740건이고, 훈령,고시등을 포함한 현행 행정규칙은 18,350 건이며, 수시로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중 어디까지 '안전보건 관련법령'인지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주에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백지형법 수준의 위헌적 법령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안 별표1~별표5 에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다른 법령을 명시하였듯이, 
     안전보건관련법령의 범위를 별표에서 법령명을 명시, 열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안제10조 제1항 3호에서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원료나 제조물을 별표 5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원료, 제조물 관련 '관계법령' 의 범위는 별표5에서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E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 등..) 특정하고 열거하는 것이 적정함 
      
    '법령'의 범위 역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상위 법령에 구체적, 명시적 위임근거가 있는 행정규칙까지 등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임 O O | 2021. 7. 15. 11:38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
    5호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을 명시하였는데,
    조직 구성의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혼란과 편법운영의 우려가 있음.
    
    1. 조직구성의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 "또는"의 의미는 둘다를 포함 할 수 있어 상시근로자수 1000명인 공장 4곳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본사조직만 구성하면 되는지 본사조직과 각 사업장 조직에 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2. 안전안전전담조직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임된 안전, 보건관리자) 전담인력 1명 만을 배치한 TF팀등을 운영하는 경우 편법운영이 가능함.
    
    3.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안전보건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바 기존의 본사 부서에 "품질안전부, 환경안전부, EHS팀, 안전화학부 ... 등의 조직은) 안전전담 조직이 아님으로 모든 사업장이 조직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분리된 조직의 장은 2항과 같은 형태로 운영할 우려가 있음.
  • 임 O O | 2021. 7. 15. 10:38 제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전문인력의 구분이 명시되지 않아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 까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않고 인원, 시설 예산등에 대한 기준도 명시 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기준을 제시(안 제4조 3호 가목)한것처럼 중대시민재해관련 안전인력, 예산, 편성, 점검 수행의 기준을 제시해야함.
    중대시민재해를 위한 전문인력이 안전자격 기준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 등의 자격보유가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일 수 도 있고, 방재쪽의 재난일수도 있어,
    시민안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이나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이 O O | 2021. 7. 14. 10:02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
    1) "4조 4항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예산이란 기준이 모호합니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계상금액과 동일 또는 그이상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적정하게 봐도 되는건지라는 
     아니면 법의 조항에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문구 삽입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4조 5항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대해서 조직구성에 대해 최소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사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 "4조 8항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여기서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장되는 비용과 수행기간에 견해차가 상당히 발생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1. 7. 12. 16:39 제출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3항 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하였음
    하지만 특별법인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 2항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제조업 사업장등은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각각1명씩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음
    기특법을 적용하면 규모가 아무리 큰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은 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1명까지 의무 선임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전문인력이 기특법을 적용한 상태에서의 전문인력 수를 말하는건지 기특법과 별개로 산안법에 명시된 인원 그대로인지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수를 기특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에서 전담조직 구성요건인 3명이상을 법적 의무배치 해야하는 사업장은 손에 꼽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전문인력의 기준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만 볼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3명 미만인 경우 제외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기특법 29조: 소방,유해화학물질,위험물 등등 안전관리자 채용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것으로 본다, 보건관리자 2명이상 채용 사업장 1명채용시 나머지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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