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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15호(2021. 7.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8. 23. [마감]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전화번호 : 02-2110-3280 | 팩스번호 : 02-3480-3555 | cjw6233@spo.go.kr | 조회수 : 23,113회  

⊙법무부공고제2021-215호

⊙환경부공고제2021-531호

⊙고용노동부부공고제2021-296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4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48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8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동소관 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입법예고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3480-3555, 전화 02-2110-32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jw623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0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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