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11호(2021.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8. 23.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m76710@korea.kr | 조회수 : 3,244회  

⊙법무부공고제2021-21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을 확인하게 된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진범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