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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94호(2021. 7.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22 | 팩스번호 : 044-204-8960 | mook1215@korea.kr | 조회수 : 3,8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4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방법·절차 구체화(안 2조의2 신설)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일간신문, 지자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하여 14일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나. 온천공보호구역 변경승인 신청 명시(안 2조 개정)

 

1)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승인 신청서”를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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