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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21호(2021. 7.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868 | 팩스번호 : 02-2110-0354 | dnjswls15@moj.go.kr | 조회수 : 3,972회  

⊙법무부공고제2021-221호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으로서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위촉 및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 편제의 개편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할 법무부 산하 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찾거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법률구조법을 제1장 총칙(제1~7조), 제2장 대한법률구조공단(제8~33조), 제3장 형사공공변호공단(제34~48조), 제4장 보칙(제49~53조)으로 각 구별하여 구성함

 

나. 제1장 총칙

 

1) 법률구조의 범위에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 제공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

 

2) 법률구조법인인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제3장 형사공공변호공단

 

1) 형사공공변호공단(이하 ‘형사변호공단’) 설립(안 제34조, 제35조)

 

형사변호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발, 위촉 및 명부 작성을 형사변호공단의 업무로 정하며, 국선변호인 선정과 수사기관으로의 고지절차 등 피의자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형사변호공단의 임원(안 제36조)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1명

 

3)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안 제37조)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씩,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이사회 구성하고,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사를 각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

 

4)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 업무(안 제38조)

 

이사회가 형사변호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5) 이사장 임명 방식 및 업무(안 제39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

 

6) 이사의 임기 및 독립성 보장(안 제4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을 보장하며, 이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규정 마련

 

7) 유관기관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법무부 장관이 감사를 선임하거나(안 제41조)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안 제44조)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

 

8) 국선변호비용의 부담(안 제45조)

 

형사변호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피의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선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 피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9) 사무처 설치(안 제46조)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업무 등 담당할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

 

10) 형사변호공단의 규칙 제정(안 제47조)

 

형사변호공단의 운영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형사변호공단의 규칙으로 정하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라. 제4장 보칙

 

1) 형사변호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법률구조 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규정 유지(안 제50조제1항 단서)

 

2)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제38조 2항에 규정된 형사변호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3) 법무부장관의 형사변호공단 회계, 재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시 법원, 대한변협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 부여(안 제5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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