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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25호(2021.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선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16 | 팩스번호 : 044-202-5596 | dkstnwl208@korea.kr | 조회수 : 2,57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선양정책과, 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 202 - 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 202 - 5516, 팩스 (044) 202 - 5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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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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