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83호(2021. 7.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4. ~ 2021. 8. 2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829 | 팩스번호 : 044-200-4820 | s05410@korea.kr | 조회수 : 3,51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8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로 추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밖에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타법상 용어변경을 반영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안 제2조)

 

1)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어업과 양식업이 분리됨(시행 이전에는 어업이 양식업을 포괄)

 

2) 이에 따라 제2조 제3호의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이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다.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안 제5조)

 

1) 할부거래법 제7조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도 이에 맞추어 연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 200 - 4829, 팩스 (044) 200 - 4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