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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00호(2021.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4. ~ 2021. 8.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18 | 팩스번호 : 044-204-8960 | undine@korea.kr | 조회수 : 4,8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0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도로 기존 점용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점용허가신청서 상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6호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제1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18, FAX. 044-204-8960)

 

전자우편(undine@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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