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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38호(2021. 7.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4. ~ 2021. 8. 2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내실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eliebt81@korea.kr | 조회수 : 3,83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3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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