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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68호(2021. 7.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5. ~ 2021. 8.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5 | jhlee0218@korea.kr | 조회수 : 4,9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 구분·신설

 

「건축법」개정(’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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