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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12호(2021. 7.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6. ~ 2021. 7.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5-8925 | cantabilesm@korea.kr | 조회수 : 3,7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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