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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11호(2021. 7.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6. ~ 2021. 7. 22.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rk@korea.kr | 조회수 : 3,8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사안전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ark@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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