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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43호(2021. 7.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6. ~ 2021. 8. 2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narcotics@korea.kr | 조회수 : 3,61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4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함.

 

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디페니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에이엘-엘에이디(AL-LAD)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다. ‘펜타닐 유사체’ 범위에 원료물질인 ‘에이엔피피’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안 별표 1, 2, 3 및 5)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된 개별 물질의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유사체(또는 유도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사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원료물질 최대거래량을 무게량 기준으로 부피량 정비(안 별표 8)

 

최대거래량이 무게량과 부피량으로 병기된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 6종의 경우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 시 그 양이 불일치하여,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하여 정비하고자 함.

 

마. ‘약어’로만 표기된 원료물질 품명에 ‘전체명칭’ 병기(안 별표 8)

 

원료물질 품명이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에 대해 전체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규정 및 과태료 체납 시 감경 금지규정 마련(안 별표 10, 1. 일반기준 나목 및 다목)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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